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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바뀌게 될 이름은 한글 이름이 같고 한자만 변경되는 것이어서 이로 인해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주민등록번호가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어 개인의 식별에서 현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신청을 하기 약 1달 전에 이미 개명허가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신청이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개명을 허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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