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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원고와 함께 살면서 상당한 금원을 사용하거나 자신과 가족들에게 송금한 사실, 원고로부터 수차례 재산 증여 내지 상속과 관련한 약속을 받아낸 사실, 2016년경부터 전남편과 만남을 가져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신고 이전부터 혼인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어려워 원고의 혼인 무효 청구는 이유 없으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원고와 혼인하고도 원고의 거주지 인근에 거처를 마련한 전남편과 계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원고의 재산을 전남편과 자녀들을 위하여 사용한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인용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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