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택시비 시비로 인하여 경찰서를 방문하였다가, 고함을 지르며 집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사무실 내 파티션, 책상 등을 걷어차 책상유리 등을 깨뜨리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