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목적으로 사전공제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금전 합계 약 6,9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