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선박 시운전 담당자, 피고인 C는 선박 폴리싱 작업을 하는 Z 회사의 이사로서 폴리싱 관련 업무 책임자, 피고인 B는 Z 회사의 대표인바, 피고인 A, C는 피해자 회사가 Z 회사에 폴리싱 작업 허위 발주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을 교부받은 다음 그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나눠주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B도 이를 승인한 다음, 약 4년간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폴리싱 작업 대금 합계 약 11억 원을 교부받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에 각 처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