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T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고인 B로부터 시공사인 K와 시공보증사인 S기업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200시간 사회봉사, 1,000만 원 추징, 피고인 B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한 사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증 부분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