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C의 운전 방식에 화가 나 피해자 C의 차량을 추월한 다음 그 차량 쪽으로 급차로변경을 하여 피해자 C의 차량과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각 2주 상해를 가하고, 위 차량을 손괴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