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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자살을 종용하고 로프로 만든 올가미를 피해자의 목에 걸어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마음이 약해져 로프를 잡고 당기던 손을 놓아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점, 실행행위를 곧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몰수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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