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1월의 정직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과 유사한 유치인 관리소홀 행위에 대하여 '감봉'이나 그 이하의 징계를 받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은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위 처분을 취소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