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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경찰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1월의 정직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위 처분을 취소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구합532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8-30
조회수 2494
첨부파일  [1]2018구합5325판결문.pdf

 경찰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1월의 정직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과 유사한 유치인 관리소홀 행위에 대하여 '감봉'이나 그 이하의 징계를 받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은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위 처분을 취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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