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에게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을 뿐 이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에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다만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