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 회사의 대표인 피고가 위 회사 화장실 문 앞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위 회사의 직원인 원고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약 20회에 걸쳐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원고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