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다른 관할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본인 소속 경찰서로 수사촉탁을 하도록 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사건 기록에 편철되도록 한 징계사실로 파면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의 비위가 중할 뿐 아니라 경찰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수사업무의 공정성(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