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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게 되어 교장으로부터 호출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교장과의 대화를 녹취해 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식칼을 꺼내 손에 쥐고 자신의 가슴에 겨누면서 ‘죽어버리면 된다’고 말하면서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행위자의 언동이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대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학교에 알려질 경우 벌어질 일에 관한 걱정,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나누는 장면을 촬영하였는지 여부를 추궁하는 등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애정을 지속적으로 의심하면서 심해진 갈등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토로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가 학교에 알려지면서 교장으로부터 호출을 받아 교장에게 ‘피해자와 결혼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장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교장과의 대화를 녹취해 올 것을 요구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자해를 하려는 듯한 행위를 하게 된 점, ②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장과의 대화를 녹취해 올 것을 요구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어떻게 교장선생님과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해 올 수 있냐. 이렇게 협박을 당하면서 노예처럼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앉아있던 소파에서 약 3-4미터 떨어진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자해를 하려고 하였으며,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 식칼을 들고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외포심을 가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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