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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선박임가공업 등을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아랍에미레이트의 인맥 등을 과시하면서 아랍에미레이트의 왕족이 설립한 회사와 공동사업체(소위 ‘joint venture’)를 설립하여 8조원 규모의 이란 현지 가스 송유관 건설, 7,200억 원 규모의 아랍에미레이트 정유공장 정비공사를 수주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금 중 2/3 이상을 반환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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