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사안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영득할 의사로 그 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