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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송금한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피고인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8노550)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8-28
조회수 6932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8노550(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송금한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피고인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pdf

□ 판결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사안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영득할 의사로 그 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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