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임용시험은 정신발달장애 학생들을 지도할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고자 하는 시험으로써 시험제도의 특성상 일정한 득점기준이 필요하므로, 과락제도를 규정한 것은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의 제도적 취지를 달성하는데 필요하고도 적합한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