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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가보안법위반 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신청으로 개시된 재심사건에서(피고인이 당시 영장 없이 연행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불법구금되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2016. 12. 15.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조총련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하는 등 구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공소사실의 요지는 게시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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