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18고단540)
피고인 A가 승용차로 피해자를 1차 충격하였고, 1차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인 B가 승용차로 2차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안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