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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7. 12. 선고 2017구합76319 판결
1. 사안의 개요(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
- 피고(서울특별시장)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은 위 시장의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시장관리자이며, 원고들은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임
- 피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 및 그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함)에서 도매시장법인 등이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2017. 6. 1. 위 규칙을 개정하여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와 일정액으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를 구분하고, 각 위탁수수료의 징수한도를 품목, 중량, 규격별로 구분하여 정함(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 중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징수한도를 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2. 법원의 판단 요지(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이 사건 조항 중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징수한도를 정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함(원고승소)
- 위임입법의 한계일탈(상위법령인 농수산물 유통법, 그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위탁수수료는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로만 정할 수 있고, 일정액의 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원고들의 평등권 침해(이 사건 조항은 청과부류에 한정하여 위탁수수료의 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차별은 합리적인 차별이라 보기 어려움)
- 다만, 이 사건 조항이 원고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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