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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7. 20. 선고 2018구단57660 판결
1. 사안의 개요(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
- 원고는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회사에서 배송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못하여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함
-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업무뿐만 아니라, 회사 전무의 지시에 따라 박스 포장, 금속검출, 창고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기본급과 별도의 시간외 수당을 받음
- 원고는 업무 도중 동료직원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려 부상을 입음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 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원고가 회사 전무의 지시에 따라 배송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도 종사하여 순수한 지입차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대상이 됨(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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