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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입차주 형식으로 배송업무를 담당하였어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8-08-21
조회수 436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18구단57660.pdf

서울행정법원 2018. 7. 20. 선고 2018구단57660 판결

 

1. 사안의 개요(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

 

  - 원고는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회사에서 배송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못하여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함

  -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업무뿐만 아니라, 회사 전무의 지시에 따라 박스 포장, 금속검출, 창고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기본급과 별도의 시간외 수당을 받음

  - 원고는 업무 도중 동료직원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려 부상을 입음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 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원고가 회사 전무의 지시에 따라 배송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도 종사하여 순수한 지입차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대상이 됨(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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