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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8-21
조회수 6828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단1528.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18고단1528)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전달자로 고용된 사람으로, 유인책이 게시한 조건만남을 홍보하는 글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총책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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