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18고단1528)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전달자로 고용된 사람으로, 유인책이 게시한 조건만남을 홍보하는 글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총책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