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18고합176)
상습으로 귀금속을 절취하여 피해품을 귀금속 업자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상습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피해품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귀금속 업자인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