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
피고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후 유족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개인사업 등을 하는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하여 손해배상범위를 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