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대구고등법원 2017나23456)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8-08-18
조회수 2896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7나23456.pdf

[판결요지]

피고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소외 甲에게 돈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맡기면서 그 수급인 명의는 소외 甲이 아니라 회사인 원고로 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소외 甲과 작성하였으나, 위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의 임직원이 참석하지 않았던 점, 피고는 소외 甲과 구체적 계약조건을 협의함과 아울러 담보 없이 공사에 필요한 자금 등 용도로 4억 원을 소외 甲에게 제공한 점, 피고는 소외 甲에게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독촉하였고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에 대한 공사 완공의 독촉 없이 소외 乙에게 잔여 공사를 맡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甲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본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