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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소외 甲에게 돈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맡기면서 그 수급인 명의는 소외 甲이 아니라 회사인 원고로 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소외 甲과 작성하였으나, 위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의 임직원이 참석하지 않았던 점, 피고는 소외 甲과 구체적 계약조건을 협의함과 아울러 담보 없이 공사에 필요한 자금 등 용도로 4억 원을 소외 甲에게 제공한 점, 피고는 소외 甲에게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독촉하였고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에 대한 공사 완공의 독촉 없이 소외 乙에게 잔여 공사를 맡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甲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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