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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가 유치권의 대상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월세를 지급받는 등으로 유치권자로서의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민법 제324조에 따라 그 유치권이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324조 제3항에서 유치권 소멸청구권자로 규정한 “채무자”에는 유치물의 소유자는 포함되나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한 사용 ․ 수익권이 없는 양도담보권자나 원고와 같이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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