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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보다 과다 소각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처분용량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조항에 근거하여 제재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원이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제재처분을 취소한 사례
(재판부는 위 근거 법령의 조항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동 없이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투입하여 소각한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폐기물관리법령에 폐기물 과다 소각 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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