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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3. 선고 2018고단391판결
피고인이 저작권법위반죄(공소사실: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저작권이 있는 블록완구를 불법 복제하여 1,348개의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위와 같이 불법 복제한 2,627개의 제품을 합계 101,698,300원에 판매하였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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