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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재입북 목적으로 북한 국가보위성 브로커와 접촉, 북한에 쌀 130톤을 상납한 탈북민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형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8고합60)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8-17
조회수 5332
첨부파일  [1][형사]수원지방법원(2016고합60).pdf

◈판결요지

 

재입북시 안전 보장 못적으로 북한에 충성맹세 후 쌀 200톤을 상납하기로 하여 브로커에게 1억 500만 원을 송금하여 쌀 130톤을 북한으로 보내고, 그 과정에서 브로커와 수회 접촉하고, 북한으로의 탈출을 예비한 사안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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