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도 전에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단서에 의하면, ‘과세처분일’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계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부과제척기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인지의 판단기준일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일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일’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 부분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이 다른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