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당초 해고의 의사표시에 기한 해고시기에 도달하기 이전에 해고시기를 연기하는 취지로 새로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는 새로운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새로운 해고예고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적법․유효하게 발생한다고 선고한 2007. 5. 29.자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