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C 사이에 법률상 원인을 이유로 A가 B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A가 B를 상대로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한 사안에서 B가 C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A는 C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