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에서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연대보증인 란의 기재가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고, 달리 대리권수여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차용금증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어졌고,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금융기관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