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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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운전사실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아니한 경우의 음주측정거부는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례 |
| 작성자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07-06-04 |
| 조회수 |
9621 |
| 첨부파일 |
[1]2007고단348.pdf
[2]주요판결 양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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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운전사실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아니한 경우의 음주측정거부는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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