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사해행위 당시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요건 중 하나인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하여 엄격히 판단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부가적으로 막연한 수익자의 악의추정에 대해 경계하는 전제에서 증거에 따라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