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청 공무원이 폐기물 분류와 관련하여 업체측의 재심사 요구 등을 들어준 후 퇴직 후 위 업체에 고문으로 취직한 사건과 관련하여 1심에서는 부정처사후수뢰죄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2심에서는 업체의 재심사 요구에 타당성이 있고, 따라서 공무원이 그 요구를 들어준 것이 부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