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인이 11년간 동거하던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위자료 명목의 돈을 추가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찾아가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6회 찔러 살해한 사안에서, 범행의 계획성, 피해결과의 중대성,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