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강도범행을 계획한 피고인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통장 등을 강취하여 예금을 인출한 다음, 범행 발각을 우려하여 흉기(칼로 추정)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십 회 찔러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죄질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도 배척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