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고등학교 교장인 피고인이 여학생인 피해자 2명을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