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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피고인이 형이 운영하는 관광호텔에서 일하면서 형수와 조카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칼로 조카인 피해자 甲의 등을 2회 찌르고, 계속하여 조카인 피해자 乙의 복부를 수회 찌른 다음, 형수인 피해자 丙의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 丙과 乙을 살해하고, 피해자 甲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일부 불리한 양형조건에도 불구하고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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