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기간에 관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7나24763)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8-08-06
조회수 2400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7나24763.pdf

[판결요지]

사립대학교 정관 및 인사규정이 부교수의 재임용기간을 2년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재계약의 형식에 의하여 재임용대상자와 사이에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을 재임용기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을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