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립대학교 정관 및 인사규정이 부교수의 재임용기간을 2년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재계약의 형식에 의하여 재임용대상자와 사이에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을 재임용기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을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