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임금,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1901)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8-06
조회수 5712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7나211901.pdf

 

피고의 회사에 버스기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한 원고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시간을 제외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여러 증거상 휴게시간이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