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회사에 버스기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한 원고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시간을 제외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여러 증거상 휴게시간이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