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4. 30. 선고 2017가소52159 판결
▣ 판결요지
자동차 기계식 세차 도중 차량기어를 주차(P) 상태에 두지 않았다가 세차기를 파손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차주가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