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와 망 주00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은 분명하나, 피고에 대한 친생자출생신고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여 양친자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