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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은 남녀가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의,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며 일생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의 계약으로 그 본질은 양성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 혼인 당사자 일방의 정신적 질환은 그 정도에 따라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의를 쌓아가고 이를 유지하는데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혼인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 B는 혼인의 당사자로서, 피고 C, D는 피고 B의 부모이자 원고와 피고 B의 혼인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추진하여 원고가 혼인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서 혼인에 앞서 원고에게 피고 B의 정신적 질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나아가 피고 C, D는 혼인기간 중 피고 B의 이상행동을 누구보다 빨리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혹여나 피고 B가 파혼이나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피고 B를 감싸고 원고에게 대수롭지 않은 상황이라며 참고 인내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본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피고 B의 이상행동과 원고에 대한 폭언 등을 감내하며 지냈으며, 피고 B의 정신적 질환을 인지한 후에는 그 충격으로 유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B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 C, D가 혼인에 개입한 정도나 역할,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원고와 피고 B의 나이, 피고들이 고지하지 않은 사실과 그 정도, 원고가 그 사실을 인지한 경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게 난 이후의 피고들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피고 B에 대하여 5,000만 원으로, 피고 C, D에 대하여는 그 중 2,500만 원으로 각 정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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