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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가정을 지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원고는 가사조사 당시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엄마이니 언젠가는 재결합을 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이혼을 원한다는 입장을 보인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년 7월 이전부터 심각한 갈등과 마찰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도 양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으므로 두 사람 사이의 이혼사유의 존부에 관하여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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