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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와 전00이 2017. 8. 초부터 동거하고 있어 그 이전에 만났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또는 원고의 가출 후에 만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가 2017. 6. 집을 나갔고,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2017. 7.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전00도 2017. 7. 21. 이혼 의사를 밝힌 점, 원고의 자녀 전00은 피고와 동거한 직후부터 피고에 대한 거부감 없이 한 집에서 원만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전00의 혼인관계는 원고가 가출할 무렵에 이미 피고와 전00의 부정행위와 무관한 다른 사유로 파탄된 상태였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 피고와 전00이 교제 및 동거를 시작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고와 전00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황에서 피고가 전00과 교제 및 동거를 하였다면,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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