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부의 자녀들에 대한 부양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724)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08-03
조회수 2158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느단200724.pdf

▶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는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부양의무자의 생활에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청구인은 현재 김해시 동상동 소재 빌라와 스타렉스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김해시 삼정동 소재 빌라도 보유하고 있던 중 이를 9,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 곳에서 2016. 11.까지 음식점 영업을 한 점, 청구인은 매월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합계 457,600원을 수령하고 있는 점, 1차적 부양의무자로서 재혼 배우자 정00이 있는데, 정00은 현재 만 60세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현재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곤궁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들의 재산, 직업, 결혼 유무, 양육자녀 수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들의 생활에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