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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렌터카를 임차하여 장기간 사용하면서 109일 동안 반환을 거부한 채 임차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일련의 행위는,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사기죄와 횡령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렌터카 임대차 계약의 진정성 여부, 편취 범의의 존부와 내용 등에 따라 어느 하나의 범죄만 성립할 수 있는 비양립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당초부터 렌터카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렌터카를 임차하여 교부받은 뒤 장기간 사용하면서 그 임차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을 뿐이고(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장기간 렌터카 임차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사기 범행을 이어나가기 위한 실행행위에 포함된다), 거기서 더 나아가 렌터카 자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서, 렌터카 임차료 상당의 이익 취득에 대한 사기죄만이 유죄로 인정되고, 별도로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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