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편의점 앞 도로를 걷다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횡단보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험하다고 주의를 주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우측 안구부위를 불구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