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길에서 만난 피해자 김모씨의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영업을 하는 피해자 윤모씨, 김모씨, 조모씨를 폭행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누범기간 중이고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례.